법원 "KT·LGU+가 경쟁사 퇴출"…'불공정' 인정
김완진 기자 2023. 1.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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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 판매해 경쟁사업자를 퇴출시켰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이용자 휴대전화로 기업들의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전송해 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내역과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인포뱅크 등이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가격을 낮게 책정해 경쟁사업자를 퇴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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