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연휴에 여행 가시나요? 이런 특약은 넣지마세요!”…똑똑한 여행자보험 가입법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월17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117&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여행은 상상만으로도 언제나 즐겁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해외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실 텐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무려 7,000%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똑똑한 여행자보험 가입법,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여행 가시려나 봅니다, 이 주제 갖고 오신 거 보면.
[답변]
저는 못 가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앵커]
사실 집 밖을 나가면 변수의 연속이라 만약의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여행자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는 분들 많은데, 가입하는 게 낫습니까? 별일 있겠어 하면서 안 해도 됩니까?
[답변]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는 우리가 예상이 되지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나가서 발생하는 병원비라든가 다른 손해들은 사실 예상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넘칠 수도 있으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적은 돈을 내더라도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가입하는 게 낫다면 배워봐야겠네요. 여행자보험이 일반 보험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답변]
일단 비슷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있죠? 병원 가가지고 쓴 치료비에 대해서 일정 한도별로 비율별로 보상을 해 주는. 해외에서 쓴 치료비도 그렇게 보상을 해 주는 게 여행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고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해외에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파손당했을 때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납치나 범죄 피해 이런 것들도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이 일부 있긴 합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게요. 해외에서 내가 아프거나 혹은 다쳐서 병원 신세를 졌다. 그럼 그 치료비를 얼마까지 보상을 해 줍니까?
[답변]
이게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보험사별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속형, 표준형, 고급형 이렇게 나누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속형은 조금 적게 적은 한도에서 병원비를 보상해 주고 고급형은 물론 보험료가 비싼 대신에 많게는 5,000만 원까지도 이 한도 내에서 병원비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6,000만 원, 7,000만 원 나왔다 하더라도 저 한도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부담을 생각하셔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죠.
[앵커]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사망했을 때는 이것과 별도로 가입에 대한 금액별로 1억이나 혹은 몇백만 원 수준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건 별도로 정액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여행 가면 레저활동 많이 하잖아요, 스키나 스쿠버다이빙. 이런 거 하다가 다쳐도 보상해 줍니까?
[답변]
대부분의 보험들이 그런 스쿠버다이빙이라든지 스키라든지 혹은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보상을 안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면책사항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런 액티비티 즐길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해야지라고 한다면 이건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금액대에 따라서 실속형 그리고 표준형, 고급형 이렇게 나눠지는 거 같은데 어떤 게 좋습니까? 모를 때는 비싼 거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돌고 돌아 가성비인지.
[답변]
모를 때는 비싼 걸 했을 때 보험료를 비싸게 낸다는 손해밖에는 없을 거 같은데요. 그래도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이려면 우리가 조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게 좋겠죠. 가성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는 보험료가 싸다고 해가지고 가성비가 높다는 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3개 보험사 중에 실속형 가장 저렴한 건 5,000원이죠. 그럼 저기가 가장 좋은 것이냐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각 보험사마다 실속형으로 보장을 해 주는 보장의 범위나 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세트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어디 가면 햄버거와 콜라만 주는 세트가 3,000원이고 어디 가면 햄버거와 콜라와 감자튀김까지 주는 게 4,000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 비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비교해보시고 가입을 결정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해외 진료비를 어디까지 한도로 보상을 해 주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정해놓으신 다음에 똑같은 한도에서 보험료가 어디가 싸냐 비싸냐 이걸 따져가지고 가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상해질병뿐만 아니라 휴대품에 대한 보상도 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소지한 모든 물건 다 도난당했다거나 파손됐다고 다 보상해 줄 것 같진 않은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대부분 품목에서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품목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라든가 태블릿피시 아니면 노트북, 카메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보상해 주지 않는 품목들을 보면 지갑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나 현금 이런 것들은 사실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유가증권이나 항공권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도난이나 아니면 파손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도난과 파손을 언급하신 걸 봐서 분실했을 경우는 보상 못 받는 거 같아요.
[답변]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단순 분실인지 도난인지 확인이 어렵잖아요. 역선택,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단순 분실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도 분실당하고도 도난당했다 이렇게 하는 블랙컨슈머들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답변]
그럴 수도 있어서 실제로 작년 2022년에서 금감원에서 기획조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발각된 보험사기가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발각되니까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으시고 단순히 잃어버렸는데 도난이다 이렇게 하시는 일은 없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여행 중에서 가장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 휴대전화 도난당했을 때. 이런 경우에 여행자보험으로 얼마까지 보상을 해 줍니까? 워낙 고가잖아요, 요즘.
[답변]
그렇죠. 요즘에 100만 원 넘어가는 휴대전화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보험에 따라서 다르고 상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파손을 당하거나 아니면 도난을 당했을 때 내 휴대폰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마치 실손처럼 이것도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 휴대폰이 100만 원짜리인데 파손이 됐는데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다. 그런데 제일 왼쪽 위에 보이는 20만 원짜리 한도로 가입을 해놨다고 한다면 최대 2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내 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이것도 한도를 정해서 가입을 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앵커]
만약에 내가 도난당한 그런 경우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이런 경우도 여행자보험으로 커버가 됩니까?
[답변]
일부 보험에는 그런 특약들도 있습니다. 타인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신체상에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사고를 입혔을 때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국내 보험에도 가입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흔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런 게 국내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면 굳이 여행자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앵커]
보험은, 여행자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좋습니까? 보통은 아차 해서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많이들 가입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미리 준비해서 가입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보험료 차이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어차피 출국 날짜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개시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때부터 즉시 보호를 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다?
[답변]
맞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21일 토요일에 여행자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토요일 아침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22일 00시입니다. 그다음 날 0시부터 보험이 개시되기 때문에 이거를 따져보자면 여행 일정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입을 해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일에 내가 출국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전날, 하루 전날에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니까 만약에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어딘가를 가신다고 한다면 출발하기 전 무조건 가입을 해두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보장 기간은 일단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도착하는 순간까지 어떻게 돼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들뜨는데 현관문을 나선 순간부터 여행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실제 여행자보험도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고 그리고 들어올 때까지 이때가 보장 기간입니다. 그걸 보험사가 어떻게 알아요? 할 수가 있는데 가입을 할 때 언제 집에서 출발하느냐 이 시간도 다 적어놓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부터 보장이 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오면 제일 좋겠는데 해외에서 다치고 와서 국내에서도 계속 치료를 받을 일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 내가 미리 가입해놓은 실손보험이 있으면 실손보험에서 받는 혜택 그리고 여행자보험에서 나오는 혜택 두 가지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중복으로 두 배로 받을 수는 없고요. 이것도 비례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병원비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행자보험에서 반, 실손보험에서 반 이런 식으로 비례 보상을 하기 때문에 한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보험 가입해서 나 돈 벌었네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네요, 여행자보험 같은 경우는.
[답변]
네. 절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행자보험도 특약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걸러내야 되는 특약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사실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와 중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런 게 가입됐다면 나가가지고 타인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은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해외 실손 등을 가입한다 이럴 때 단체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그렇게 여행사에서 해 주는 게 한도가 충분하다면 굳이 내 돈으로 또 가입하실 필요는 없는 거겠죠. 여러 가지 특약들을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다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한도를 넘칠 수도 있으니까 국내 실손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애써 가입해뒀는데 증빙 못 해서 보험금 못 받는 일 없도록 자료 같은 것도 잘 챙겨둬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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