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기본급 3.34% 인상 효과' 임금협상 타결

윤유경 기자 2023. 1. 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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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사가 기본급 3.34% 인상에 해당하는 2022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유연근무제 협약 관련 단체교섭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 일괄 10% 인상 등이 결정됐다.

SBS 노사는 △기본급 2.8% 인상 △식대 4만원 인상 △성과급은 기본급의 425% 기준으로 지급에 합의했다.

임금협상과 별도로 진행해 온 유연근무제 협약 단체교섭에서도 시간외수당 10% 인상(근무 형태와 무관) 등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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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결과 기본급 2.8% 인상, 식대 4만원 인상, 성과급 425% 지급
유연근무제 협약 단체교섭에서 시간외수당 일괄 10% 인상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SBS 노사가 기본급 3.34% 인상에 해당하는 2022년 임금협상에 합의했다. 유연근무제 협약 관련 단체교섭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 일괄 10% 인상 등이 결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지난 16일 노보를 통해 11일 사측과 '2022 임금협상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SBS 노사는 △기본급 2.8% 인상 △식대 4만원 인상 △성과급은 기본급의 425% 기준으로 지급에 합의했다.

SBS 노조는 이번 임협의 가장 큰 성과로 '기본급 인상을 정률(2.8% 인상)과 정액(식대 월 4만원 인상) 투 트랙으로 이룬 것'을 꼽았다. 노조는 “정액인상분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인상의 효과가 더 두텁게 돌아가게 하고자 했다”며 “사측에 기본급 0.54% 인상 효과에 해당하는 식대 월 4만원 일괄 증액을 제시했다. 식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급여의 성격에 해당돼 퇴직금에도 반영되며, 2022년 인상분도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장기근속자(10년, 17년, 24년) 연수비는 400만원에서 일괄 50만원을 인상했다. 증액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모든 연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서울 목동 SBS사옥. ⓒ연합뉴스

임금협상과 별도로 진행해 온 유연근무제 협약 단체교섭에서도 시간외수당 10% 인상(근무 형태와 무관) 등이 결정됐다. 시간외수당을 따로 받지 않는 재량근무A의 경우 수당이 월 25만원 인상된다. 재량근무A란 시간 제한 없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시간을 정하는 재량근무제 방식으로, 제작기간 동안 내내 일하고 제작이 끝나면 몰아서 쉬는 드라마 제작 PD들의 방송 현장을 고려해 만들어진 제도다.

SBS는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가능한 '통상 근무제' △1개월 기준으로 주당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선택 근무제' △3개월 기준으로 주당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재량B근무제' △시간 제한 없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 시간을 정하는 '재량A근무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SBS형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사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재량근무B의 분기별 적용에 따른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기 중간 재량근무B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분기 첫 번째 달부터 근무가능시간과 유연수당을 소급 적용하는 안에도 최종 합의했다.

이밖에도, 유연근무제의 최소 OFF일은 부서장 책임으로 1개월에 기존 5일이었던 것이 6일로 늘어났으며, 기존 국내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상한 조항은 폐지됐다. 아울러, 노사는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비보직 부장급 이상에 대한 유연근무제 적용, 시간외근무, 조정급에 관한 내용도 추가로 논의해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형택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노동의 가치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임, 단협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조합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의 진보, 제도 개선 등에 발맞춰 노동권과 사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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