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月 100만원 받던 국민연금, 올해 5만원 더 받는다

홍예지 2023. 1.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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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오른다.

실제 2003년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 처음으로 월 66만4310원을 수급한 A씨는 2023년 1월 105만9534원을 받는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해 1월부터 5.1%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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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5.1% 인상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지급
20년전보다 수령액 40만원↑
올해 1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오른다. 지난해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105만1000원을 받는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서 최초 연금수령 때 월 60만원대에서 시작한 수급자의 연금액은 20년 새 40만원가량 불어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수급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장치들이 있다. 수급연령이 돼 받게 될 연금액을 정할 때 과거 연금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낼 당시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주는 재평가 과정을 거침으로써 실질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2003년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에 도달해 처음으로 월 66만4310원을 수급한 A씨는 2023년 1월 105만9534원을 받는다. 최초 수급액보다 20년 사이 약 60%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함으로써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이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연금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적연금만의 최대 장점이다. 민간 연금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런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간 물가는 꾸준히 올랐다. 2010년 2.9%, 2011년 4.0%,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2021년 2.5% 등으로 상승 추세다. 지난해 물가가 2021년의 두 배가 넘는 5.1% 오르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도 올해 1월부터 5.1% 오른다. 인상분은 오는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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