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교차로 적신호때 주행하면 22일부터 처벌한다

조철오 2023. 1. 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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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차선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 주행할 수 있다.

또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어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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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운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발표했다.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차선에서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 주행할 수 있다.

또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어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0일 미만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 또는 구류를 면제받는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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