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화랑 여직원 성폭행한 60대 화가 ‘징역 3년’

오성택 2023. 1. 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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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명 화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화랑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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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명 화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35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다, 업무 관계로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는 등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회적 지위와 직장 내 관계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화랑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에서 개최한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마무리한 기념으로 B씨와 단둘이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B씨를 유인했다.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영업시간이 제한되던 때라 다른 식당으로 옮길 수 없어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A씨는 호텔에서 “싫다”는 의사를 밝힌 B씨를 성폭행했고, B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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