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화랑 여직원 성폭행한 60대 화가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명 화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화랑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유명 화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회적 지위와 직장 내 관계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화랑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에서 개최한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마무리한 기념으로 B씨와 단둘이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B씨를 유인했다.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영업시간이 제한되던 때라 다른 식당으로 옮길 수 없어 자신이 묵고 있는 호텔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
A씨는 호텔에서 “싫다”는 의사를 밝힌 B씨를 성폭행했고, B씨는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강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