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선용기 채소 신선도 부풀린 현대홈쇼핑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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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용기를 판매하며 채소 신선도를 과장한 홈쇼핑사가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받았다.
17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방용품인 신선용기 세트를 판매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방송 과정에서 진행된 시연에는 대파·오이·바나나 등 채소, 과일이 사용됐는데, 이 재료들의 보관 기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
이 방송은 주의 3명, 권고 2명 의견을 받아 최종 '주의' 의견으로 방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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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신선용기를 판매하며 채소 신선도를 과장한 홈쇼핑사가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받았다.
17일 방심위는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방용품인 신선용기 세트를 판매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방송 과정에서 진행된 시연에는 대파·오이·바나나 등 채소, 과일이 사용됐는데, 이 재료들의 보관 기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 그럼에도 쇼호스트는 “둘 다 31일 된 제품”, “진짜 31일간 보관한 것이 맞는지 묻는 고객 문의가 있지만 당연히 맞다” 등으로 언급했다.
의견진술 과정에서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구매 고객 모두에게 문자 보내 사과했고, 판매가 전체를 환불해줬다”며 “현재까지 총 9명이 연락 줘, 그중 8명 전체 환불 처리하고, 1명은 뚜껑을 일부 교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전 가이드를 못한 점이 죄송하다”며 “사과 방송 두 차례 진행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시연 과정의 미흡함에 죄송하다. 재료 점검이 미흡했다”면서 “내부 심의 팀 징계로 담당 PD·MD 감봉, 쇼호스트 출연 중지 등 조치했고, 협력사 시연팀 입점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매 고객 405명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고, 반품, 환불, 적립 등 진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방송은 주의 3명, 권고 2명 의견을 받아 최종 ‘주의’ 의견으로 방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정연주 위원장은 “31일이 맞다는 멘트는 기만이 맞고, 심각성이 있으나 후속 조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함께 안건에 오른 신세계쇼핑의 콜라겐 당김실 앰플 파매 방송은 방심 위원 5인 전원 주의 의견을 받았다. 이 방송은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수치를 사용해 소비자가 제품 효능을 오인하게 했다.
홈앤쇼핑의 지난해 9월 바이옴 맥주효모 탈모샴푸 판매 방송은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 방송에서는 이벤트 진행 후 자사몰에 제품 상품평이 작성됐음에도, 쇼호스트가 “상품평 이벤트도 안 했는데 4천700여 건이나 리뷰가 있다” 등 멘트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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