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 노인층 '의치 시술·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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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한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68명의 치아 결손 어르신에게 의치 제작과 시술,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며 저소득 노인층의 구강 기능 회복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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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관련 사업비 1800만원을 편성했다며 1인당 최소 6만2800원부터 최대 178만원까지 의치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다.
단 이전에 보건소에서 노인 의치 시술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 건강보험 적용자로 지원받은 경우, 구강 검진 후 틀니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상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전신 건강과 구강 상태를 1차 검진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구강 보건교육을 받은 후 희망하는 관내 31개소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의치 시술을 받을 수 있고 5년간 사후관리와 그에 따른 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치아 결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의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68명의 치아 결손 어르신에게 의치 제작과 시술,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며 저소득 노인층의 구강 기능 회복에 힘써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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