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파리서 개인전 개최한 60대 유명 화가, 알바생 성폭행…'징역 3년'

황예림 기자 2023. 1. 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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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단기 알바생을 성폭행한 60대 유명 화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5월15일 자신의 개인 전시회에서 보조 업무를 맡은 단기 알바생 B씨와 저녁 회식을 한 뒤 B씨에게 "술을 마시자", "호텔방에 가자" 등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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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전시회 단기 알바생을 성폭행한 60대 유명 화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15일 자신의 개인 전시회에서 보조 업무를 맡은 단기 알바생 B씨와 저녁 회식을 한 뒤 B씨에게 "술을 마시자", "호텔방에 가자" 등의 말을 했다.

이후 호텔방에서 B씨가 저항을 하는데도 성폭행을 했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직후 택시를 타고 가며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또 상담소에 방문해 증거 채취 등을 요청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30여년 동안 미술계에서 활동한 유명 화가로, 서울·부산·뉴욕·파리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암묵적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내용이 모순되거나 허위로 진술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미술계 지위나 회사에서의 영향력 때문에 갑작스럽게 접촉했을 때도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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