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상버스 늘려 교통약자 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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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교체 시 저상버스로만 도입해야 한다.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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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시내·농어촌도 의무
앞으로 노후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교체 시 저상버스로만 도입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조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시외버스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를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은 오는 2026년까지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 도로의 구조·시설 한계로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사유는 도로 시설 높이가 저상버스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커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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