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GTX 반대집회때 공금 부정 사용… 결국 수사 받는다
부적격 사례 52건 적발
관리비로 9700만원 쓰고도
주민동의 입증자료 제출 못해
은마 측 "자료 찾는데 시간 걸린것
내용 인지후 강남구청에 정식 제출"
[파이낸셜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지하화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집회 과정에서 제대로된 증빙 서류 없이 공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등 운영상 허점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수사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가 25건 등이다.
점검 결과, GTX 반대 집회 시 공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GTX 반대집회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GTX 집회 비용을 아파트 관리비 중 잡수입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관리 규약을 근거로 주민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97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과반수 찬성을 받았다는 서면 동의 결과를 공고했지만, 정부 조사에서는 세대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입주민 동의 과정을 거쳤는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는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지만, 참가자가 집회 당일 참가했다는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증빙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운영비 등을 GTX 집회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예산안 사후추인은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인 만큼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의회 운영 전반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할 경우 추진위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 계약을 해야 하지만, 조합 업무 대행까지 포함해 입찰하는 등 일반 경쟁 경찰 입찰 원칙을 위반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 사업 관련 정보를 법정기한인 15일 내 공개해야 하지만,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 사용했지만, 업무 관련성을 증빙하지 않았고 내부 감사 보고서가 없어 실제 감사가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공용부문 보수·교체 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회계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합동점검반은 향후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추진위는 GTX 반대집회 증빙자료 미비 건과 관련해 "2021년 4월 잡수익을 GTX 집회에 사용해도 되는지 묻는 동의서를 받아 보관 중"이라며 "조사 당시 동의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 추후 연락하면 제출하라고 했지만,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오늘 내용은 인지해 강남구청에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주민 총회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안으로 주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1년에 한해 준예산 제도를 적용할 수 있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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