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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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초부터 최씨가 저에게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라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었다"며 "이 서류가 진짜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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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7)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61)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27일 오전 9시30분으로 미뤄졌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구성원 중 일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기간이 끝난 이후로 조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재개된 공판에서 지난해 1월 결심공판 때 구형을 원용해 재판부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애초부터 최씨가 저에게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라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었다"며 "이 서류가 진짜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와 최씨는 서로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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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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