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식어버린 기부 온기… 올해는 다시 살아날까

이영준 2023. 1. 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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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부 온기가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1인당 기부액이 다시 늘었을지 주목된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13만원이었다.

2021년 귀속분 1인 평균 기부액이 전년보다 3만원 높아진 건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포인트씩 확대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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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1인 기부액 118만→113만원
작년 세액공제율 오르면서 소폭 오르는 착시
90도 돌파한 나눔 온도 -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이 8일 오후 93.1도를 나타내고 있다. 2023. 1. 8.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부 온기가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1인당 기부액이 다시 늘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된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568만명이 신고한 기부금은 총 6조 5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16만원이다.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13만원이었다. 반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7년과 2018년 귀속분 1인 기부액은 각 119만원, 2019년 귀속분은 118만원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인당 평균 기부액이 5만~6만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2021년 귀속분 1인 평균 기부액이 전년보다 3만원 높아진 건 지난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포인트씩 확대된 결과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0%를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지난해 구간별로 5% 포인트씩 높여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는 20%,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는 35%를 적용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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