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국사시험 점수 인정기간 없앤다

김경수 2023. 1.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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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시험에서는 제1차 시험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한국사 시험의 경우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점수를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 시험 성적만 인정됐다.

우선 현재 5급 및 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제1차시험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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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수험생 편의 확대 차원
영어 등 외국어시험은 5년 유지
경력채용시험은 온라인서 접수
올해 공무원시험에서는 제1차 시험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한국사 시험의 경우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점수를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 시험 성적만 인정됐다.

17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사 재응시 불편 해소, 한글법전 제공, 경력채용 편의지원 등 다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을 위한 편의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5급 및 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제1차시험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다만, 영어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은 5년으로 유지된다. 한국사 시험과 달리,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어학 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보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증이 필요한 점이 고려됐다. 앞서 인사처는 수험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공무원 수험정보제공 서비스도 확대된다. 개인맞춤형 수험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국민비서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원서접수 마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잠재적 수험생의 수험기회를 보장한다.

5급 공채 논문형 필기시험인 제2차시험에서 한글전용 법전을 제공한다. 그동안 시험용 법전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한문이 혼용된 법령이 수록돼 있어 수험생은 수험 준비와 시험 중 법전 활용에 불편을 느껴왔다.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시험통계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험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경력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한 편의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각 부처에서 주관하는 경력채용 시험은 원서접수부터 합격자 발표 등 채용 과정이 등기우편·방문접수, 수작업 분류 등 원시적으로 진행돼 수험생 불편을 초래했다. 수험생은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채용정보를 확인·접수하고 시험 진행사항 등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유사 시험에 대한 시험정보 안내 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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