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학폭 징계 수위 낮춰 드립니다”…‘수임료 수천만 원’ 학폭 전문 로펌까지?!

KBS 2023. 1. 17. 18: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ET콕입니다.

화려하게 데뷔한 걸그룹 르세라핌입니다.

시작은 6인조였지만 지금은 5인조로 활동 중인데요.

멤버 중 한 명이 데뷔 19일 만에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학교 폭력!

이른바 '학폭 논란'이었습니다.

멤버였던 김가람이 중학교 시절에 학폭을 행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즉, '학폭위'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그룹 여자아이들의 수진, 스트레이 키즈의 현진도 학교폭력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스포츠계에선 배구스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대표적입니다.

학교 폭력은 이제는 예전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1인 미디어의 소유주가 된 SNS 시대!

누군가의 평판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릴 폭로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인의 결별 사유에도 최근 들어 학교폭력이 추가됐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의 폭력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조회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혼전 건강진단서, 졸업증명서 교환 같은 건 전에도 있었지만 생활기록부 확인은 전에는 없던 세태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처럼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작품이 인기를 끄는 것도 세태와 무관치 않습니다.

["가해자는 박연진, 이사라, 전재준, 최혜정..."]

부모들에게 있어 자녀의 학폭 기록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1호~3호,7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반면, 4호~6호, 8호 처분을 받으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목고나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법률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로 학교 폭력을 등록하는 변호사와 전문 로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학교 폭력에 휘말린 학생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수임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증거 수집부터 전략 수립, 소송 대리와 변론까지 도맡습니다.

수임료는 보통 건당 300만~500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학폭 사건이 학폭위를 넘어 형사, 민사 사건으로까지 커질 수 있어섭니다.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부모도 막상 자식이 '학폭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받게 될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주고 싶은 부모들의 심리를 먹고 자란 시장인 셈입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함에도, 현실은 '학교 폭력 처벌' 마저 시장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몹시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ET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