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모른다”는 김성태…檢, 물증·진술로 압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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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해외 도피 끝에 17일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른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동안 검찰과 김 전 회장 간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강도 높게 김 전 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그를 디딤돌로 삼아 이 대표를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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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해외 도피 끝에 17일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모른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동안 검찰과 김 전 회장 간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강도 높게 김 전 회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그가 입장을 바꿀지도 주목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가 김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쌍방울그룹 수사는 지난해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CB 거래와 관련이 깊다.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이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20억원 상당의 쌍방울 CB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대북 사업권을 따내는 조건으로 중국으로 64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72억원)를 밀반출해 북한으로 건넨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받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그를 디딤돌로 삼아 이 대표를 정조준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전 부지사 등 측근 뇌물 혐의 등이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은 귀국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공판에서는 정반대이 주장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직 비서실장 A씨는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꿀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결국 입장을 바꿔 ‘폭로전’을 펼치면서 이 대표 측 관련 수사가 급속도로 진척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입국하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 준 것과 모두에게 상처 준 것이 제일 힘들다”며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압박감도 호소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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