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다 지으면 줄게"공사비 26억 미지급 혐의 시행사대표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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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신축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수십억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27곳에 공사대금 약 2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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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금 보관, 관리하는 지위 이용해 범행" 징역 3년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빌라 신축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수십억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시행사의 실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27곳에 공사대금 약 26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받아서 대금을 주겠다"며 시공사를 통해 공사에 참여할 업체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한 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늦어졌고, 피해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다. 그러던 중 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한 공사장 폐기물 수거업자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A씨는 결국 피해업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가 다양하다"며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시공사에 대한 우월적 의사 지배에 있어야 하고, 시공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럴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회삿돈 3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을 보관, 관리,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하고, 법인자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인출하는 듯 손쉽게 이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른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나이, 성행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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