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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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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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보다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보증사고 건수는 2015년 1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1630건으로 처음 1000건을 돌파했다. 이어 2020년 2408건, 2021년 279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하반기 들어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며 1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보증사고 금액도 덩달아 늘어났다. 2021년 5790억원이던 사고 금액은 지난해 1조1726억원으로 불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실제로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불어 1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였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대는 2021년 2475세대에서 작년 4296세대로 늘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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