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6억원 미지급 혐의’ 시행사 대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가장의 분신으로 이어진 '공사대금 수십억 미지급' 사건의 피고인이 미지급 관련 사기 혐의를 벗었다.
ㄱ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약 26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ㄱ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의 돈 31억여원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대 가장의 분신으로 이어진 ‘공사대금 수십억 미지급’ 사건의 피고인이 미지급 관련 사기 혐의를 벗었다. 대신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횡령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노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약 26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씨는 공사를 맡을 시공사에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고 말했고,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할 중소업체를 모았다. 그러나 공사대금 지급은 늦어졌고, ㄱ씨가 약속한 공사장 폐기물 수거대금 6천만원을 받지 못한 ㄴ(당시 51)씨가 몸에 스스로 불을 붙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ㄴ씨는 슬하에 미성년 3남매를 두고 있었다.
검찰은 공사대금 미지급 과정에 사기성이 있다고 보고 ㄱ씨를 구속기소 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피고인이 시공사에 대한 우월적 의사 지배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시공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ㄱ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의 돈 31억여원을 빼돌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2월16∼17일 2차례에 걸쳐 회삿돈 31억5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금을 보관, 관리,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횡령했다. 법인 자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손쉽게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란=UAE의 적’ 윤 대통령 발언 외교문제로…정부, 해명에 진땀
- 이태원서 떠난 27살 대학 새내기…장례식에 친구만 600명
- [속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임…‘노동개혁’ 강공 정부와 각 세우나
- 나경원에 철벽 친 대통령실…‘친윤’ 부각 안간힘에도 공개반박
- 백화점 천장에 금 가도 장사한 NC 야탑점, 결국 “영업 중단”
- 해인사 주지 ‘또 성추문 의혹’…절에서 쫓겨났다
- ‘깡통 전세’ 피해자, 보증금 받기 쉬워져도…소급 구제 안 된다
- 나경원에 즉각 반박한 대통령실 “해임은 윤 대통령 결정”
- 여가부 폐지, 유엔이 따진다…“여성·어린이 지원 어떻게 되나”
- 우회전, 전방 ‘빨간불’이면 일단 멈췄다 출발…22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