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 퇴직자 회사에 불량 안전장치 독점납품...징계 수순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2023. 1. 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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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취업 회사에
탈선감지장치 일감 몰아줘
자체 감사 통해 상황 파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체 감사를 통해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에 탈선감지장치 공급 일감을 독점시켜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해당 탈선감지장치를 설치한 화물열차는 지난 달에도 비상 제동 사고를 내 다른 열차들을 지연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에 안전장치를 몰아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유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탈선감지장치 감사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탈선감지장치는 주은기공이라는 업체가 2018년부터 독점 납품했다. 이 회사는 코레일 퇴직자의 재취업이 이뤄진 회사다. 이 퇴직자는 코레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수송차량정비처장을 끝으로 코레일을 나와 주은기공에 취업했다. 탈선감지장치는 열차가 탈선해 수직 중력가속도를 일정 범위 이상 받으면 전 차량에 제동이 걸리는 안전장치다.

코레일은 자체 감사에서 경쟁 업체가 있는데도 납품 요건을 담은 규격서에 주은기공의 특허번호를 명시해 사실상 이 회사 제품이 독점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실제 납품에서는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납품된 것도 드러났다. 다만 코레일은 “규격서와는 다르지만 공사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갖춘 물품이 납품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이 만든 제품 규격서조차 국제철도연맹(UIC)이 정한 규격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코레일은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 현 규격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은기공이 납품한 장치는 이미 지난 2021년 국정감사 전에 불량이 수십 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 컨테이너 열차 탈선감지장치가 탈선을 안해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오작동이 75차례나 보고되자 코레일에서 ‘컨테이너 열차 탈선감지장치 차단’ 긴급공문까지 발송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운용 중인 철도차량에 탈선감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기준에 맞는 기술 변경 절차를 준수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을 위반한 채 설치됐다”고 했다. 미운행 화물차량에 불필요하게 해당 장치를 설치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코레일은 주은기공에 입사한 전 퇴직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엿다. 이 전 퇴직자는 2020년 주은기공에 입사했고 지난 해 11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이와 관련 탈선감지장치 구매계약을 소홀히 한 일반차량처에 기관 경고를 내리는 동시에 임직원들에게 책임에 따라 문책과 경고 등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탈선감지장치는 최근에도 말썽을 일으켰다. 지난 해 11월 23일 해당 탈선감지장치를 설치한 화물열차가 12월 6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감지장치 불량으로 비상제동해 견인된 바 있다. 이 열차의 비상 제동으로 ITX-새마을, 무궁화호를 비롯한 8개 열차가 각기 16~36분씩 지연 운행됐다.

다만 현재 주은기공이 납품하는 탈선감지장치는 품질을 개선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코레일이 주은기공을 특정해 특혜를 주고 운행 안하는 열차에까지 탈선감지장치를 납품시키며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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