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26일부터 부분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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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부가 설 연휴 뒤인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대화,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달 5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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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부가 설 연휴 뒤인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대화, 교섭 요구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부분 파업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천600여 명이 참여해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 업무를 거부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5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기업고객 대상 택배비 인상은 유가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 상승의 부담을 해소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 대비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동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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