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촛불연대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마녀 사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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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보조금이 지원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촛불연대에 대한 감사 결과, 보조금으로 발간ㆍ유통한 '중고생운동사'가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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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결성 북한 단체 언급
서울시가 시 보조금이 지원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촛불연대가 "무리한 마녀사냥과 종북몰이"라며 반발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촛불연대에 대한 감사 결과, 보조금으로 발간ㆍ유통한 ‘중고생운동사’가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책에는 1919년 3ㆍ1운동 이래 중고생이 참여한 사회운동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인 1926년 설립된 북한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언급한 대목을 감사위는 문제 삼았다.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중고생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라고 판단했다. 촛불연대 회원 명부 100명 가운데 19세 이하 회원은 2021년 34명, 지난해에는 3명뿐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회원 100인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 명부를 제출한 정황과 강사료 증빙 서류를 허위 제출해 보조금 79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4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촛불연대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1,600만 원을 회수했다.
서울시의 조치에 촛불연대는 논평을 통해 “독립운동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고생의 저항 역사를 나열한 연표에 좌익 성향 독립단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촛불연대를 좌익 성향 단체라 주장하는 건 여론 호도”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회원 명부에 대해서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에 따르면 회원 명부에 미성년자를 넣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대다수인 중고생 회원 대신 성인 후원회원들의 이름을 명부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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