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하자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20대女 ‘징역 1년6개월’

김수연 2023. 1.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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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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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폭력 범행 반복해 죄질 나빠. 정신질환 치료받는 점 고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왼쪽)가 이를 단속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구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17일 금연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고령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서 발로 차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으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그에 앞서 지난해 9월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단속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에게 발길질하고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구청 소속 공무원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하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를 가했다”며 “태극기 거치대도 손괴하는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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