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서 20대 성폭행한 60대 유명 화가 징역 3년 선고

이동민 기자 2023. 1. 17. 17: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의 한 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명 화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17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화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해운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개인 전시회를 마친 후 갤러리 아르바이트생인 B(20대·여)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의 한 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명 화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17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60대 화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해운대구의 한 갤러리에서 개인 전시회를 마친 후 갤러리 아르바이트생인 B(20대·여)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112에 신고한 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락해 증거 채취 등을 요구한 후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묵시적인 합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로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일 뿐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