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공사대금 체불 업자, 횡령 혐의로 징역형

허현호 2023. 1. 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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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하도급 업자의 분신으로 드러난 수십억대 공사대금 체불 사건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모 빌라 공사의 시행사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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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하도급 업자의 분신으로 드러난 수십억대 공사대금 체불 사건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모 빌라 공사의 시행사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 31억 5백만 원을 또다른 회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지난 2019년부터 빌라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6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해당 빌라 공사에 폐기물 수거 업무로 참여한 50대 가장 이 모 씨가 6천만 원의 공사대금 체불로 고통을 호소하다 분신해 숨지면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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