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판매로 경쟁사 퇴출’ LG유플·KT에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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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통신망 전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사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400만원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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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통신망 전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사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400만원과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무선통신망을 통해 신용카드 승인 내역과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을 고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이후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 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며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 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 압착 행위의 리딩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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