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산책로 데크'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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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내 189개, 총연장 66.38km에 달하는 '산책로 데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에 산책로 데크를 시설물 안전유지 특별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책로 데크 시설물 안전 기준은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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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도내 189개, 총연장 66.38km에 달하는 '산책로 데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안전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의 경우 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산책로 데크의 계획,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 검토 사항과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일선 시군에 매달 수시 점검과 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충북도는 국토교통부에 산책로 데크를 시설물 안전유지 특별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3종으로 지정되면 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하자검사 등이 의무화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책로 데크 시설물 안전 기준은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령과 지침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세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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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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