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野 감사원법 개정안에 "독립성 훼손, 헌법 위배 소지"

윤수희 기자 2023. 1. 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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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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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감사 발표 금지 등 조항에 "실체적 진실 밝히기 어려워"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감사계획 및 변경,감사 개시를 포함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사안을 공개하는 등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최고감사기구는 조직상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이는 국제기준과 맥락을 같이 한다"며 "감사위원회의에서 개별 감사에 대한 감사 개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할 경우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커 수용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의결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선 "국가기밀이나 개인 신상·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돼 비공개 보고 등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자체 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을 실시하는 것엔 "헌법 제97조에서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고 비위행위자들의 증거인멸 등 감사방해를 방조해 직무감찰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중간감사 결과 발표 금지 및 수사참고자료 송부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요청 제도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대한 처벌 조항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감사원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감사나 디지털 자료 추출 방법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에는 "감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맞받았다.

감사원의 내부감사 실시 근거 및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과 관련해선 "내부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중요사항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며, 보고할 경우 외부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감사원은 내부 소속인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으로 바꾸고 사무총장이 아닌 원장 직속으로 편제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인사사무 감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한 감사원법 제18조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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