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7일 부산시청 압수수색…전 공무원 금품수수 혐의

권태완 기자 2023. 1. 17.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부산시 소속 전직 공무원이 재직 당시 CCTV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 17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시청 걷기좋은부산추진단과 교통국 버스운영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부산시 소속 전 공무원 A씨는 금품수수와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부산지검 동부지청, 시 걷기좋은부산추진단·버스운영과 압수수색
해당 공무원, CCTV 업체에 편의·시 자료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검찰은 부산시 소속 전직 공무원이 재직 당시 CCTV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 17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시청 걷기좋은부산추진단과 교통국 버스운영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부산시 소속 전 공무원 A씨는 금품수수와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2018년 재직 당시 CCTV관련 업체에 편의와 시 자료 등을 넘기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해당 공무원과 관련된 계약 서류와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맞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