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직원 성폭행한 60대 화가 징역 3년

박세영 2023. 1. 17.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지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 한 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A씨 측은 합의하고 성관계했으며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최지경)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구 한 갤러리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B씨를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다.

사건 당시 A씨는 부산에서 열린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마친 뒤 B씨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 식당에 갈 수 없으니 호텔방으로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울면서 싫다는 표시를 했으며 성폭행당한 뒤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 측은 합의하고 성관계했으며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35살의 나이 차이가 있고 업무 관계로 만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는 등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는 사회적 지위와 직장 내 관계 등을 고려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세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