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車에 후보 광고물 허용 …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도 없애야"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1.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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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정치적 표현' 자유 확대
개인 사비로 선거운동 가능
기사 댓글 실명확인제 폐지
사전투표 출구조사도 허용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연장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수막에 적힌 '내로남불'이란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금지했다. 지난해 1월 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겨냥해 '이런 영부인 괜찮겠습니까?'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역시 금지 조치를 받았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자유롭게 허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과도한 제한 논란이 있는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건건에 따라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에 기반한 문구들은 모두 현수막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 의견에 선거운동 기간 중 누구나 본인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 또는 표지물(어깨띠·모자·옷·표찰·손팻말 등)을 본인의 옷, 주택,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손에 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담았다. 현행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이런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개정 의견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면 일반 유권자가 인쇄물을 직접 만들어서 배부·비치하는 행위가 대부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 소유 자동차에 직접 만든 표지물을 부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심지어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에 사비로 만든 인쇄물을 삽입해 배포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에 댓글 등을 게시할 때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도 폐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로 허용돼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현실을 반영했다. 지방공사·공단과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도 허용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도 선거법 개정 의견에 담았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같은 기간 내 공표·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 막판 여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어 '블랙아웃' 기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규정하기보다 이를 폐지해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돕는 참고 자료로 유용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의견에는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선거가 임박해 발생하거나 인지한 선거사범에 대해 시간에 쫓겨 수사가 부실해지는 실상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사전투표 출구조사 허용, 언론기관의 후보자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등도 선거법 개정 의견에 담았다. 언론기관이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 공약을 순위 또는 등급을 매겨 서열화하는 방법으로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개정 의견인 만큼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지만 헌재의 위헌 취지를 고려해 국회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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