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장 한동훈? 이재명 의혹 관련 법무부 장관의 거침없는 입

이혜리 기자 2023. 1.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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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만난 적 없다’ 김성태 발언 관련
“말 맞추기 신호” 특수관계 기정사실화
과거 노웅래 관련 부적절 발언 논란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양 단정하는 듯한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수사팀장같다’는 말도 나온다.

한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국내로 송환되기 전 KBS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지난 16일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최근에 남욱씨도 그랬고 최서원씨도 그랬다.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김 전 회장 발언을 ‘허위 발언’ ‘말맞추기 시도’로 규정한 것이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특수관계라고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설혹 둘의 관계가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밝힐 일이지 법무부 장관이 공표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은 당일 법사위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충분히 죄가 성립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됐는지가 핵심이지,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는 부분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곳이 불우이웃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7월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의 국내 처벌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한국 사법시스템에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했다.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이 위법한 조치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지난해 12월7일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범죄혐의 요지뿐 아니라 ‘돈봉투 부스럭 소리’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 장관이 보이는 모습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역대 법무부 장관의 태도와 다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7일 “법무부 장관 발언이 정치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면서 검찰이 정치의 영역으로 끌려들어가는 것 같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장관이 이 대표 사건은 상세히 이야기하는데 (김건희 여사 등) 다른 사건 수사를 왜 안하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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