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부 증인신청 기각에… 양산 사저 욕설 시위자, 법관 기피 신청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회원 측이 17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데 대한 반발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협박·특수폭행·스토킹처벌법 위반·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영일(65)씨 측 변호인은 이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 측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최씨의 시위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범죄 구성에서 중요하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모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핵심”이라며 “공포심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대리인이 진술할 수는 없다. 원진술인 확인 없는 전문(傳聞) 증거는 증거로서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고소인 문 전 대통령 부부 측은 오종식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에게 이 사건을 위임했는데, 위임인인 오 전 비서관이 아닌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소인(문 전 대통령 부부) 측 대리인인 오 전 비서관을 증인 신문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공소 조건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최씨 측은 “공소 사실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무차별적으로 채택하고, 공소 사실을 배척하고 탄핵하는 피고인의 증거 방법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씨는 작년 5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사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자신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마을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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