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분향소 접근금지' 다음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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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단체가 신자유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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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단체가 신자유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 소속 회원들이 분향소 인근에서 확성기와 앰프를 동원해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유가족의 추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유족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 권리는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며 “신자유연대 측이 추모행위를 왜곡하고 정치적 색깔을 씌워 정쟁화하고 있다”고 했다.
신자유연대 측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5일 추모 미사에선 민중가요를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며 “단순한 추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김 대표와 신자유연대가 서울 용산동의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앞에 설치된 분향소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금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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