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2023. 1. 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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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e32001@daum.net)]고흥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이후 부부 모두 고흥군에 거주하면 2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결혼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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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기자(=고흥)(kde32001@daum.net)]
고흥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400만 원을 지원한다.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지급대상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이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로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1차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지급 이후 부부 모두 고흥군에 거주하면 2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결혼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지의 취재에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지역 내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부부의 안정적 미래준비와 정착지원을 위해 웨딩촬영비 지원,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디딤돌 주거안정지원, 귀향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슬지 기자(=고흥)(kde32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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