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de32001@daum.net)]고흥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이후 부부 모두 고흥군에 거주하면 2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결혼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슬지 기자(=고흥)(kde32001@daum.net)]
고흥군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결혼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이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로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1차로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지급 이후 부부 모두 고흥군에 거주하면 2년 동안 매년 100만 원씩 결혼장려금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지의 취재에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지역 내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부부의 안정적 미래준비와 정착지원을 위해 웨딩촬영비 지원,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디딤돌 주거안정지원, 귀향청년부부 정착장려금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슬지 기자(=고흥)(kde32001@daum.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실, 나경원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인지 본인이 잘 알 것"
- 이상민의 '이'도 안 된다? 이태원 국조 보고서, 막판까지 대립
- "반쪽짜리 국정조사, 정부 책임 담은 보고서라도 채택해야"
- 여성부가 멈춘 '성평등 추진', '그럼에도' 청년들은 멈추지 않았다
- 광주 5.18 민중항쟁에서 <놀이패 신명>의 태동
- 나경원 "대통령 눈가리고 국민과 이간하는 당대표 안 돼"
- 속리(俗離) 가는 길
- "'일요일 강탈' 도적단 윤석열‧홍준표, 마트 노동자 목숨 위협한다"
- 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성인 구성의 정치이념 단체"
- "UAE의 적은 이란" 尹 발언에 분노한 이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