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세 안걷히자…日, 구글·애플 압박
일본 법인 없어 소비세 안내
플랫폼 업체 통해 징수 추진
일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되는 해외 게임에 대한 소비세 징수를 위해 구글, 애플 등 플랫폼 기업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소비자가 해외 게임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소비세가 징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본격 나서는 것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일본에서 소비되는 해외 게임에 대한 소비세 징수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게임 이용자는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앱스토어 등을 통해 게임 이용료와 소비세를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모바일 게임 업체는 규모가 작은 곳이 많아 일본 내 법인을 두지 않다 보니 소비세 징수가 쉽지 않다. 이에 일본 세무당국은 해외 모바일 게임사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한 애플,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대신 세금을 징수해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국경을 초월해 징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현재 모바일 게임은 앱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시장에서 광고 수입을 포함한 앱 분야 매출액은 2021년 3조9000억엔(약 38조원)으로 2015년 대비 4.5배나 급증했다. 이 가운데 게임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앱 매출액은 2024년에는 4조9800억엔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난해 일본의 모바일 게임 매출 상위 100개 중 절반 정도가 해외 기업이 판매한 것이며, 이 중 중국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당국이 적절한 소비세 징수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해외 현지 당국과 연계해 징수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가에 따라 충분한 협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는 이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도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각의 결정한 2023년도 세제 개정안에도 해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소비세 징수 강화 검토안을 담은 바 있다. 일본 재무부는 조만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실무자·관계부처 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4년 소비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소비세법은 2년 전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지 않으면 면세사업자로 분류해왔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부 기업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새 콘텐츠를 판매할 때마다 새로운 법인이나 별도 법인을 창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당국은 플랫폼 기업에서 게임사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 탈세 실태를 파악하기 더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애플과 구글이 일본 세무당국 압박에 순순히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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