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사 86%, '교권침해' 질서유지권 부여 동의"

김정현 기자 2023. 1. 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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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권한이 법에 명시된 가운데, 교직원 5명 중 4명 이상이 구체적 제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새로 명시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의 77.2%인 42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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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초·중·고 교사, 전문직 5520명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에 '교권침해 조치' 기재, 84.8% 동의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01.1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권한이 법에 명시된 가운데, 교직원 5명 중 4명 이상이 구체적 제지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새로 명시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의 77.2%인 42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문이 새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28일 시행한다.

교총은 생활지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매뉴얼, 학칙에 반영돼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동의 여부를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다섯 단계로 물었다.

교사에게 문제 학생을 제지하고 독서감상문, 반성문 쓰기 등을 시킬 수 있는 '질서유지권'을 주는 데 4765명(86.3%)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을 택해 동의했다.

학생을 지도한 뒤 보호자 등에게 '아동학대' 등으로 맞불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항을 마련하고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조치는 4820명(87.3%)이 동의했다.

자신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당하거나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자는 2624명(47.5%)이었다. 자신이 신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느냐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답한 이는 4248명(77.0%)이었다.

교총은 "교권침해 시 별도 공간 분리, 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교권침해 조치를 기재하는 방안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동의 여부를 묻자 응답자 4681명(84.8%)이 '높음', '매우 높음'을 골랐다.

학생부는 대학 입시 등 상급학교 전형자료로도 쓰인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학생부 기재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학생과 보호자가 불복해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학교폭력보다 못한 교권침해 처리에 자존감마저 무너지고 있다"며 "반성과 행동 교정이 이뤄진다면 삭제하는 등 예방과 교육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교권침해 관련 교원용 대응 자료집(매뉴얼)에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다.

교총은 당국이 자료집을 수정하고 오히려 교권침해 유형을 명시한 고시에도 이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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