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최고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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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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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운영 결과 보행자 안전 향상
차량 정체 발생 우려도
3개월 계도기간 후 단속 시행 여부 결정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 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다. 그러나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은 “차량과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회전 신호 때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장에선 적색 신호 때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이에 경찰청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신호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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