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윤리특위, '이태원 막말' 김미나 의원 제명 의결

강정태 기자 2023. 1.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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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의원직 제명'으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의 동의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상정한 제명 수위의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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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민주 찬성, 국힘 반대·기권 등
18일 전체의원 무기명 투표로 최종 결정…제명은 어려울 듯
지난해 12월15일 경남 창원시의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유족이 발언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2022.12.15/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의원직 제명’으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의 동의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4명은 전원 찬성한 반면 국힘에서는 2명이 제명에 반대하고 1명은 기권, 1명은 회의 도중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은 18일 오후 열리는 창원시의회 제121회 제1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상정한 제명 수위의 징계 안건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창원시의회 전체 의석 분포는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이 통과된다.

그러나 윤리특위 표결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의 제명에 대해 반대하거나 기권하면서 김 의원의 제명 수위의 징계 안건 통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본회의에서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에 눈이 멀어 유가족의 아픔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의 공분에도 공감하지 못한 채 김 의원의 막말을 옹호하고 있다”며 “제명은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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