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반대' 은마 추진위 수사 의뢰…원희룡 "극단적 이기주의"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발표
GTX반대 집회에 공금 유용 의혹 등
수사의뢰 4건, 과태료 16건 등 52건
"근거없는 주장·선동에도 법적 조치"
개별단지 최초…과도한 개입 비판도
원 장관 "30만 수도권 주민 발 묶여"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GTX 반대 집회' 과정에서 공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추진위·입대의)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위·입대의 GTX 반대 집회 비용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부적격 사례 총 52건을 적발해 각각 유형별로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은마아파트 아래로 지나는 GTX-C 노선의 변경을 주장하며 2021년께부터 반대 집회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에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52건 가운데 가장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추진위·입대의 행정 관련(18건)이며 이어 용역계약 관련(13건), 예산회계 관련(11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6건) 순으로 나타났다.결과적으로 GTX-C 노선 반대 집회에 사용된 비용은 증빙서류 부족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대의는 지난 2021년 GTX 집회 비용과 관련해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지만,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입증자료도 400만원 가량이 부족했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위 2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 반대 집회와 관련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된 사례는 강남구청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없었다"면서도 "잡수입 역시 집행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 돈이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의 경우 운영비 등을 GTX 집회 비용 등으로 사용하려면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추진위 운영 규정)해야 하지만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는 등 집행 절차상 하자가 적발,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기에, 이를 막는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추진위와 입대의 운영 전반의 문제도 적발됐다. 먼저 추진위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때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를 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15일의 법정기한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 적발돼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추가로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 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 업무 연관성에 대한 증빙이 없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내부감사 보고서도 없어 감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도 다수 적발, 시정명령·행정지도 15건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입대의의 경우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총 13건의 회계 부적격 사례를 적발,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6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6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입대의의 의결 없이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총 11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7건, 행정지도 4건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 등 유지관리 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입대의 동별 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도 확인하지 않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적정 사례를 총 9건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3건,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1건 등 조치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추진위·입대의의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발견된 만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 수주 과열양상이 벌어진 한남3구역 추진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개별 단지에 대해 행정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 과도한 정부의 개입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중요한 GTX 사업에 대해 (반대)집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동안 은마 아파트 관련 자금 문제 제기가 있었기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나 입대의의 자체 관리 규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민원이 은마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정말 많이 들어온다"며 "지자체 협조 과정에서 다른 단지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마 아파트의 극단적 이기주의 때문에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 한 채의 100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 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며 "이 관계자는 GTX 반대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면서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합동점검 결과 많은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수사 의뢰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GTX공사에 활용될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은 무진동·무소음으로 안전과 환경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첨단 장비"라며 "단순히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 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 밑으로 지나가서는 안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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