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1억 원 빼돌린 건설업자 실형...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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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의 분신으로 세간의 이목을 끈 '전북 전주시 수십 억대 공사 대금 미지급 사건' 등의 피고인이 일부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A 씨의 형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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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의 분신으로 세간의 이목을 끈 '전북 전주시 수십 억대 공사 대금 미지급 사건' 등의 피고인이 일부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A 씨의 형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두 차례 걸쳐 B 씨 부부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중 약 31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회사 사이의 차용 형태로 회계 처리한 만큼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 횡령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에 이용된 법인들을 사업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이 자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형사처벌 전력들을 거론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진실이나 실체를 은폐하고 허위를 내세우는 식으로 법을 위반하는 등 준법의식이 몹시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전북 전주시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여러 중소업체에 총 2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미성년 세 남매의 아버지가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극단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A 씨를 구속기소 했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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