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학폭’ 폭로자들,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배우 지수가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7일 연예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이날 “지수 측이 의뢰인(학교폭력 피해자 A)을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 이유에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한 누리꾼은 “배우 지수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며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티비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장했다.
글쓴이는 지수가 2007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며, 지수가 속한 일진 무리는 다수에게 구타, 모욕, 담배, 셔틀, 괴롭힘, 조롱, 욕설, 왕따, 갈취, 패륜 발언 등 상상 이상의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를 비롯한 다른 누리꾼들은 자신도 지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폭로에 동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수는 개인 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연기자로 활동하는 제 모습을 보며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을 분들께 깊이 속죄하고,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지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그 허위성과 지수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수는 최초 폭로글을 쓴 누리꾼과 자신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수 측이 이의신청했고 사건은 검찰에 넘어갔다. 이때에도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으나 지수 측은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가람 변호사는 “계속 불기소처분이 나왔지만 지수 측이 재정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이미 명확하게 지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다 했다. 폭로자들 외에도 피해자가 많다.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최초 폭로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도 걸었는데 검찰 수사가 남았으니 지수 측이 계속 사실무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수는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출연 중이던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이후 소속사 키이스트와 전속 계약을 종료,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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