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첫 재판…사고영상 외면

김진아2 기자 2023. 1. 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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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당시 초등학생을 치인 후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사고 현장으로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 향후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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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음주운전 등 혐의 인정했지만 "도주치사는 부인"

사고 영상 재생될 때 방청석서 탄식 터져나와

피고인 "깊이 반성"…고개 숙이고 재판 내내 임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12.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당시 초등학생을 치인 후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사고 현장으로 갔던 점 등에 비추어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 향후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은 A씨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운수업 종사자인 A씨가 사고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익숙한 상황이었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 외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도주치사 혐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A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뒤 검찰 측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당시 A씨에게 도주 의사는 없었다며 이에 대한 변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야기했는지 반성하고 있다"며 "저 역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피고인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공소장 내용 중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다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끝까지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가 피해 초등학생을 차로 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고 직후 목격자 및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내역을 담은 음성 파일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사고 당시 영상이 재생된 순간에는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 수의를 입고 출석한 A씨는 내내 영상을 등지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14일로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추후 증거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좌회전하던 중 B군을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가 법률 재검토 후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도주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음성을 분석하고 도로교통공단 사고 분석과 목격자들 진술을 기초로 사고 전후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당시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리고,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몰아 B군이 쓰러진 채 방치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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