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에 신변보호 ‘구멍’…고소인 60대 여성 숨져
[앵커]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지난해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까지 요청했는데, 보호 조치가 종료된 지 반년 만에 이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업상 다툼으로 지난해 1월부터 상대방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고소당한 A 씨,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여러 번 몸싸움까지 벌여 폭행 치상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러던 어제 오후 6시 반쯤 자신을 고소한 61살 B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찾았고,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B 씨가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으니 잡아가라."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을 고소한 B 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피해자 B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접근 금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A 씨로부터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못한 B 씨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2021년 10월 시행된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선고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씨에게는 범행이 이뤄질 때까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피해자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B 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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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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