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제명 절차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강승우 2023. 1.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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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 막말로 공분을 야기해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직 박탈인 '제명'을 의결했다.

경남도당은 "제명은 막말로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에 눈이 멀어 유가족 아픔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 공분에도 공감하지 못한 채 김 의원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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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 막말로 공분을 야기해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직 박탈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로써 김 의원의 제명 절차는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의회 의석 분포가 김 의원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여서 제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17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하는 윤리특위가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국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 4명만 김 의원 제명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다.
2022년 12월13일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제120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식 사과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본회의와는 달리 윤리특위 단계에선 징계 수위가 최고 수준인 제명으로 정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된다.

국힘에선 2명이 반대, 1명 기권, 1명은 이석(표결 당시 자리에 없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과 같은 당 의원들이 사실상 동료 의원 구하기에 나선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본회의에 제명 안건이 부쳐지더라도 국힘이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김 의원 제명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명 안건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의원 45명 중 민주당은 18명인데 반해 국힘은 27명으로 많기 때문이다.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된다면 징계 수위를 낮춘 ‘출석정지 30일’ 안건이 발의돼 처리될 수 있다.

국힘 시의원 중 일부가 “제명은 가혹하다”며 출석정지 30일 징계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징계안 효력은 의결 직후부터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현명한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 유족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경남도당은 “제명은 막말로 상처 입은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에 눈이 멀어 유가족 아픔과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 공분에도 공감하지 못한 채 김 의원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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