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좋다지만…저주파 소음 피해는?…속사 주민 반발

김성휘 기자 2023. 1.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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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은 태양광과 함께 발전 효용성과 설비 주변 지역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대표적 신재생 에너지다.

주민들은 평창 진부면, 용평면 일대의 산에 들어서는 육상 풍력발전 설비가 마을과 너무 가깝다며 소음 등 피해 우려를 전달했다.

━전남 영광, 소음피해 인정·배상 결정━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남 영광군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해당 발전사에 배상을 명령했다.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를 인정한 건 당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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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속사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조감도/사진= 정부·지자체 공개 정보


풍력발전은 태양광과 함께 발전 효용성과 설비 주변 지역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대표적 신재생 에너지다.

화석연료 사용이나 온실가스 배출 없이 발전할 수 있는 '클린' 에너지로 각광 받는다. 동시에 발전설비가 주거지 가까이 들어서면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발전설비 소음 피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는 만큼 각별한 갈등관리가 요구된다.

17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강원 평창군 일부 주민들 요청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평창 진부면, 용평면 일대의 산에 들어서는 육상 풍력발전 설비가 마을과 너무 가깝다며 소음 등 피해 우려를 전달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이곳에 풍력발전 9기가 세워진다. 산 능선을 따라 거대한 터빈 날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진입로와 연결도로 등 관련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고 이곳의 자연친화 환경도 일정부분 위협받을 것으로 본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될 때까지 의견수렴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충분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풍력발전 단지 조성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각 지역 환경청, 산림청, 여기에 군청 등 지자체까지 관여되는 까다로운 이슈다.

당국과 업체 측은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다. 업체는 소음피해의 결정적 변수인 설비와 마을간 거리에 대해 적어도 800~900m 수준이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그 거리가 짧게는 700m라며 너무 가깝다고 맞섰다. 적어도 설비를 마을에서 더 떨어진 곳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종수 연세대 교수(행정대학원장)는 "이 지역은 강원도가 '시니어낙원'으로 인구유입을 기대했던 곳"이라며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면 마을과 최소 2km 거리는 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환경부 등 당국도 이미 사업승인을 낸 상황. 환경부 측은 해당 지자체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영광, 소음피해 인정·배상 결정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남 영광군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해당 발전사에 배상을 명령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영광군 2개 마을 주민 163명에게 1억38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인당 85만원 꼴이다.

풍력발전기 소음 피해를 인정한 건 당시가 처음이다. 환경부는 실측 결과 마을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우웅'하고 들리는 저주파 소음이 기준을 넘었다고 봤다. 다만 주민들이 2억원 넘게 요구한 액수보다 적은 1억원대 배상을 결정했다. 업체가 지역발전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 예정단지에 멸종위기종 '수리부엉이'가 서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한 번도 현지조사를 안해놓고 멸종위기종이 없다고 했다"며 관계기관을 비판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에도 난제인 셈이다.

평창 속사풍력발전단지 부지/사진=네이버 지도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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