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기록 조작 보험금 과다 수령 치과의사 불구속 기소

강미영 기자 2023. 1.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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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수술 날짜를 조작해 환자들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고도 이틀간 수술이 이뤄진 것처럼 수술기록을 조작했다.

보험 특약 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해도 1회분의 보험금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0여명의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 확인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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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환자 11명도 기소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수술 날짜를 조작해 환자들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고도 이틀간 수술이 이뤄진 것처럼 수술기록을 조작했다.

보험 특약 상 환자가 하루에 여러 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해도 1회분의 보험금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0여명의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 확인서를 작성했다.

환자들은 보험사에게 총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중 11명은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의료계 및 일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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