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동업자 '잔고증명 위조'… 1심 선고일 27일로 연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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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성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기소된 동업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장모와 함께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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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8일 오후 2시10분쯤 열릴 예정이던 안모씨(59)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 중 일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격리기간이 끝난 이후로 선고기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 장모와 함께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씨가 통장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통장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호소했다. 안씨는 "지인 소개로 최모씨(윤 대통령의 장모)와 처음 만났고 최씨가 먼저 동업을 제안 했다"며 "처음엔 거절했지만 100억원이 예치돼 있는 은행 잔고를 보여주며 통사정을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당시 서류가 진짜라고 생각했다"며 "허위 통장잔고증명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가 사문서 위조 자체를 알지 못하고 통장잔고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안 된다"며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원기 기자 wonkong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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