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사기 쳐 고소되자 "알몸사진 가족에 보낸다" 협박한 교사

이영민 기자 2023. 1. 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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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사기 쳐 3600여만원을 챙긴 뒤 고소당하자 피해자 가족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교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4, 5일 이틀 동안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전화 등을 통해 가족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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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 쳐 3600여만원을 챙긴 뒤 고소당하자 피해자 가족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교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4, 5일 이틀 동안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전화 등을 통해 가족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20년 11월15일부터 2021년 6월17일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그는 사귀던 중인 2020년 12월14일부터 2021년 6월17일까지 B씨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총 92차례에 걸쳐 363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B씨의 어머니가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교원임용시험을 준비 중이던 A씨는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임용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부 대화 내용을 갈무리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송하기도 해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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