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공사대금 사기 혐의 시행사 대표 무죄…횡령만 징역 3년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1.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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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게 수십억 원의 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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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사대금 6천만 원 못받은 50대 극단적 선택

전북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게 수십억 원의 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

앞서 공사 대금 6천만 원을 받지 못한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는 세 자녀를 두고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주시 원당동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업체 여러 곳에 25억 8천여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A씨)에게 이 사건의 죄책을 묻기 위해선 A씨가 '시행사의 실소유자'라는 점과 '현장 총괄 책임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어야 한다"며 "현장 책임자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기망하도록 유발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두 시행사들의 각 대표이사가 경찰 조사에서 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했다'는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공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A씨가 두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보였다.

또 "피해자들이 주로 현장 총괄 책임자의 공사 요청에 참여했다"며 A씨의 우월적 의사지배가 없음을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A씨의 변제계획이나 변제능력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현장 총괄 책임자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0년 12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3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는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6천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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